안녕하세요. 먼저 사실관계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여름경 A와 B가 함께 A명의의 차량으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A의 차량에
B명의의 일일보험등이 없는 상태에서 B가 본인이 운전하겠다고 해서 A가 허락한 후 B가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가드레일을 충격 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B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차량을 폐차하려던 A에게 차량 수리비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것을 믿은 A가 우선 자비 500만원으로 차량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B의 말이 점점 바뀌더니 이사까지 가며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현재 남은 증거는 차량사고의 원인이 B에게 있으며 수리비 500만원을 반드시 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 저장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A는B에게 5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권, 구상권 등)
2. 받을 수 있다면 과실상계가 들어가나요?
3. 받을 수 있다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나요?
4. 받을 수 있다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처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