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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1.01.28

호의동승자의 운전과실로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사실관계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여름경 A와 B가 함께 A명의의 차량으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A의 차량에

B명의의 일일보험등이 없는 상태에서 B가 본인이 운전하겠다고 해서 A가 허락한 후 B가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가드레일을 충격 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B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차량을 폐차하려던 A에게 차량 수리비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것을 믿은 A가 우선 자비 500만원으로 차량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B의 말이 점점 바뀌더니 이사까지 가며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현재 남은 증거는 차량사고의 원인이 B에게 있으며 수리비 500만원을 반드시 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 저장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A는B에게 5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권, 구상권 등)

2. 받을 수 있다면 과실상계가 들어가나요?

3. 받을 수 있다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나요?

4. 받을 수 있다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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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직접 운행을 하여 차량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전적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불법행위 채권이므로 있을 날로 부터 10년,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중 선도래로 소멸 시효 완성됩니다.

    4. 소액심판에 해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리비를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니, 카톡내용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약정금청구에는 과실상계가 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