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말료시 전세금에 대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 보험을 가입해 두면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을 반환해 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일정한 보험료를 주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전세금을 지키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경우 전세금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가입 가능시기는 전세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에서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전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