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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올빼미139
꾸준한올빼미139

취업규칙(사내규정) 및 산안법 위반 시 벌칙의 적법성

저희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작업이 보통 야간에 이루어지다보니 관리, 감독이 힘든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처법이 강화 된 시점에서 현장근로자분들이 작업 시에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성실하게

착용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확인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성실 착용 서약서'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고 위반할 시 '패널티'를 부과하고자 하는데

적법한 절차와 벌칙 규정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취업규칙 개정 (근로자 과반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2) 성실 착용 서약서 배부 및 작성

벌칙

미착용 적발 1회 : 경고

적발 2회: 면담 및 경위서 작성

적발 3회: 면담 및 경위서 작성 및 감급

여기서 감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액수로 할 것인데

문제는 지자체에서 회사에 용역대금을 지불하여 회사는 지자체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데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감급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가 궁금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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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장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위하여 위반 시 경고, 감급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신설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이기 때문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한 한도 내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실제 감급 시 아래 조문을 참조하여 이 점만 주의하여 시행한다면 법적으로 정당한 개정 및 조치라 판단되며 오히려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는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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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의 내용과 별개로 취업규칙에 따라 감급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 미달하여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