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사내규정) 및 산안법 위반 시 벌칙의 적법성
저희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작업이 보통 야간에 이루어지다보니 관리, 감독이 힘든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처법이 강화 된 시점에서 현장근로자분들이 작업 시에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성실하게
착용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확인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성실 착용 서약서'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고 위반할 시 '패널티'를 부과하고자 하는데
적법한 절차와 벌칙 규정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취업규칙 개정 (근로자 과반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2) 성실 착용 서약서 배부 및 작성
벌칙
미착용 적발 1회 : 경고
적발 2회: 면담 및 경위서 작성
적발 3회: 면담 및 경위서 작성 및 감급
여기서 감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액수로 할 것인데
문제는 지자체에서 회사에 용역대금을 지불하여 회사는 지자체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데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감급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가 궁금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장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위하여 위반 시 경고, 감급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신설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이기 때문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한 한도 내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실제 감급 시 아래 조문을 참조하여 이 점만 주의하여 시행한다면 법적으로 정당한 개정 및 조치라 판단되며 오히려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는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의 내용과 별개로 취업규칙에 따라 감급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 미달하여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