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다른 선진국에서도 상속세/증여세는 존재합니다.
다만, 공제금액이 한국과는 다르며 미국의 경우 대략 135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본디 세금을 납부한 재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과세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은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상속세가 재정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국가의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 원인 중 하나일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상속세가 도입되었으면
일본의 경우 전쟁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상속세가 도입되었으나 이후 영구적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도입하며 부의 재분배의 필요성을 설명하지만 그렇다하여 모든 납세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현행 세법에 대한 사견이 들어갈 확률이 높으므로 여기까지 작성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