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6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재직 중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3년 3월 6일~2024년 3월 5일 : 매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 발생, 최대 11일 발생
• 2024년 3월 6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