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3년 3월 6일에 입사했고 24년 3월 31까지 근무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한달에 한번 발생되는 연차는 다 사용했고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되는 15개의 연차는 전혀 사용 못한채로 퇴사했는데 행정팀에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하셨어요 원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6일에 입사했으면 24년 3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6일에 입사했고 24년 3월 31까지 근무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한달에 한번 발생되는 연차는 다 사용했고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되는 15개의 연차는 전혀 사용 못한채로 퇴사했는데 행정팀에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하셨어요 원래 없는게 맞나요??
>> 2023.3.6.~2024.3.5.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3.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6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6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6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재직 중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3년 3월 6일~2024년 3월 5일 : 매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 발생, 최대 11일 발생
• 2024년 3월 6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