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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하마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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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3년 3월 6일에 입사했고 24년 3월 31까지 근무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한달에 한번 발생되는 연차는 다 사용했고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되는 15개의 연차는 전혀 사용 못한채로 퇴사했는데 행정팀에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하셨어요 원래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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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6일에 입사했으면 24년 3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6일에 입사했고 24년 3월 31까지 근무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한달에 한번 발생되는 연차는 다 사용했고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되는 15개의 연차는 전혀 사용 못한채로 퇴사했는데 행정팀에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하셨어요 원래 없는게 맞나요??

    >> 2023.3.6.~2024.3.5.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3.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6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6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6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재직 중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3년 3월 6일~2024년 3월 5일 : 매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 발생, 최대 11일 발생

    • 2024년 3월 6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