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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학구적인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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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제가 7월 20일자 입사하여 당시에는 알바형식으로 다녔습니다 이후 9월 20일자부터 사대보험 가입 후 정규직이 되었고 이번 10월 2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총 26개가 맞을까요?

퇴직금 역시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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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이 2024.9.20일 이기 때문에

    2025.10.2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고

    2)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 후 퇴사한 바 없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자 2025.7.20 ~ 2025.10.2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6개로 동일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2023년 7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2025년 10월 2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은 이미 1년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며, 또한 퇴직금 역시 발생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는 실제 입사일인 7월 2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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