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은 25.09.09.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5.01.01.발생하는 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4.09.09.부터 24.12.31.까지의 재직기간인 (114일 / 365일 x 15일 = 25.01.01.에 올림하여 5일 발생)
다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회계연도의 경우 질문자님은 25.01.01.에 5일 26.01.01.에 15일로 20일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는 25.09.09.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6.2.28.에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보다 유리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20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