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22.2.1~23.2.28 까지라고 가정 했을 때, 366일 이상 근무 하여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어린이집은 예외적으로 1년 근속의지가 있는 경우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어린이집 담당 노무사님께 서류도 받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럼 23년 2월 2일에 연차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모두 해당되며
사업별 예외는 없습니다.
원장분께서 거짓말을 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마다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신다면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2023년 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를 퇴사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3.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2.2.이후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2.2.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이라고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근속의지는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366일 이상 근무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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