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22.2.1~23.2.28 까지라고 가정 했을 때, 366일 이상 근무 하여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어린이집은 예외적으로 1년 근속의지가 있는 경우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어린이집 담당 노무사님께 서류도 받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럼 23년 2월 2일에 연차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모두 해당되며
사업별 예외는 없습니다.
원장분께서 거짓말을 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마다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신다면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2023년 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를 퇴사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3.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2.2.이후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2.2.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이라고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근속의지는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366일 이상 근무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