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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콘도르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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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이런 경우에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22.2.1~23.2.28 까지라고 가정 했을 때, 366일 이상 근무 하여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어린이집은 예외적으로 1년 근속의지가 있는 경우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어린이집 담당 노무사님께 서류도 받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럼 23년 2월 2일에 연차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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