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을 든 세입자입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은 5월 30일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4.9억을 2년 전 금액 그대로 한 푼도 내리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중이라 집만 1월부터 3개월 넘게 수십차례 보여줬지만 집이 현재 시세와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들어서 관할 지점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귀찮은건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여기에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1. 5월 30일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 보증사고로 인해 전세대출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언제해야 되는지
2. 전세대출에 대해 연장 시 금리가 현재 금리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더 낮아질 수 있는지
3. 5월 31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 서류를 들고 현 거주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순서가 맞는지
4. 2주 정도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후 보증보험사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다른 집에 가야지만 보증보험사에 청구요청을 할 수 있는지
5. 보증보험사로부터 돈을 돌려 받았을 때 이 돈을 상환하고 바로 이사하고자 하는 곳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6. 집주인이 문자 등으로 너무 괘씸한 말을 하면서 부재중에 비밀번호를 내놓으라는거부터 임신중인 와이프한테 무서우면 카페가있으면 되지 않냐는 둥, 세입자가 마음을 곱게 안 쓴다는 둥 자기 손해 없이 7월 출산인 와이프를 만삭에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는 둥 이상한 소릴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집을 딱히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지
7. 아니면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반전세로 다른집으로 이사 간 후 지연 이자에 대해 한달이라도 소송으로 청구하고 만기 이후로부터 두 달 후에 보증보험사에게 돈을 받고 끝내는게 나을지 (솔직히 너무 괘씸합니다. 지금 시세가 4.2억인데 4.9에 해놨거든요. 부동산들도 조금 보여주다 이 집을 포기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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