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1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1항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이 법률은 언제 처음 등록되었나요?
2.이 법률이 처음 등록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사라진 적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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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2004년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있을때도 해당조항은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20조가 아닌 18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18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굉장히 연혁이 오래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폐지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조항은 2004. 1. 29.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던 조항입니다. 최초에는 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이후 제20조로 옮겨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