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사하면 급여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하면 급여가 언제 들어오나요?
퇴직금말고 임금이 퇴사후 언제까지 들어오는 것이 정상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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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 예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식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일이 지나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임금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을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들어오는게 정상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