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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타조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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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하면 급여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하면 급여가 언제 들어오나요?

퇴직금말고 임금이 퇴사후 언제까지 들어오는 것이 정상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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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 예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식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일이 지나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임금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을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들어오는게 정상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