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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알파카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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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형법 상해죄,폭행죄 중 어떤 법을 적용시키나요?

상해죄랑 폭행죄가 다르다는건 이해했는데 상해죄 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것' 이라는 말에서만약 유형력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면 폭행죄랑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람의건강이라는 되게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상해죄를 적용하는건가요, 폭행죄를 적용하나요? 중상해죄, 폭행치상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있고 구성요건이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떤죄를 적용시키는지와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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