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후 이직확인서 제출전 노동부센터를 가도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되임ㅅ는 상태인데 사업주가 제출을 해줘야 실업굽여가 가능한거죠

그전에

퇴사자가 고용노동부 센터를 가도 할수있는 게없지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가더라도 이직확인서 접수 전까지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 판단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제출하면 되므로,
    회사에 발급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신고서가 접수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절차가 완료되는 바,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나,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가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가인정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져,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즉시 확정하지 못하고 임시로 신청만 받아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 최종 승인 시 가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