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그런대로빈틈없는자칼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되임ㅅ는 상태인데 사업주가 제출을 해줘야 실업굽여가 가능한거죠
그전에
퇴사자가 고용노동부 센터를 가도 할수있는 게없지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가더라도 이직확인서 접수 전까지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 판단에 중요한 자료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제출하면 되므로,회사에 발급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신고서가 접수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절차가 완료되는 바,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나,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가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가인정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져,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즉시 확정하지 못하고 임시로 신청만 받아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 최종 승인 시 가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