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는 시기
현직장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피보험가입단위 180일이 안되서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하는데요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는 퇴사시에 신청해야하는거라며 왜 이제 신청하냐는 식인데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 후 언제든 신청가능한거 아닌가요?
이에대한 법령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10일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와 관련된 서류를 퇴사이후에도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도 관련하여 요구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 후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 후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요청서를 보내고 10일안에 보내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요청하면 10일이내에 제출해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후에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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