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피보험가입단위 180일이 안되서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하는데요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는 퇴사시에 신청해야하는거라며 왜 이제 신청하냐는 식인데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 후 언제든 신청가능한거 아닌가요?
이에대한 법령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