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빈소 조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조그만곰263
조그만곰263

실업급여 수급 관련 조기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을 하였고 취업활동중 업무 부적응 및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하게 된 직장(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서 연락이 왔고 취업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궁금한것은 대표는 동일하지만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른곳으로 그곳으로 취업 후 1년 이상

회사 근무시 조기 재취업 수당 수령 가능여부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인정일수는 160일 중 130일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다르더라도 대표가 동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고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이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사업자번호가

      다르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다른 사업장이나 실질적 대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