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면책후 채권자 압류나추심 다시 걸수있나요?
신정원 도달하고 완전히 면책결정받고나서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가
다시 추심이나 압류 할수있나요?
면책결정받은 채권은
법으로 추심 다시하지못한다는게 있나요?
만약 추심이나 압류를 다시 했을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면책결정받은거에 불만생겨서 고소를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받고 몇년지나면 고소못하거나 안전해지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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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면책을 받은 해당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더이상의 변제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압류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여 압류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책임만 면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면책결정으로 인해 책임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만약 채권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채권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