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가능여부
학교 동기 총 14명 있는 방에서
저한테 "네가 꼬붕이야, 꺼져"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로 여론몰이 이간질 뒷담화를 2년간 하고 다닌 사람으로 증거 모아서 고소 하려 했지만, 다른사람에게 진술서 등 부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한템포 쉬고 있는중에
단톡방에서 저런말을 하네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단톡방 위에 내용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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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네가 꼬붕이야, 꺼져"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동기들과 있는 단톡방이라면 서로가 누구인지 인식 가능하고 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하여 위와 같이 말했다면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고 위 표현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위 표현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라고 하면 단정하기 어렵고, 이외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내용이나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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