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단톡방을 나갔는데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요?
동창들 8명 있는 단톡방에서 절 싫어하는 애가 그 방에 있던 친구 계정으로 저를 욕하는 메세지 대여섯개를 보내고 삭제했어요
제가 그거 보고 화나서 그냥 그 단톡을 나왔는데 이러면 고소가 되나요?
메세지 내용은 그 알림 모아서 삭제메세지 볼 수 있는 앱으로 가지고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서를 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8명이 있는 방에서 질문자님을 욕했다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말씀하신 앱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 자료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다른 동창생들 통해서 대화 내용을 확보하셔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