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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여전히깐깐한닭강정
여전히깐깐한닭강정

카카오톡 단톡방을 나갔는데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요?

동창들 8명 있는 단톡방에서 절 싫어하는 애가 그 방에 있던 친구 계정으로 저를 욕하는 메세지 대여섯개를 보내고 삭제했어요

제가 그거 보고 화나서 그냥 그 단톡을 나왔는데 이러면 고소가 되나요?

메세지 내용은 그 알림 모아서 삭제메세지 볼 수 있는 앱으로 가지고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서를 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8명이 있는 방에서 질문자님을 욕했다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말씀하신 앱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 자료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다른 동창생들 통해서 대화 내용을 확보하셔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