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휴무?휴가?쉴수있을까요????

저는 미용실 매니저입니다.

컨디션 등등 여러 이유로 한달정도 쉬고싶은 상태인데요.

직원은 저 하나이다보니 연차 월차는 없고 휴가는 일년에 하루 뿐입니다. 3년을 넘게 일하다보니 버거움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적절한 방법이 없을까요?

그만두는것보다 서로(사장님과)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된 미용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법상 연차휴가는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3. 법상 연차휴가는 주장할 수 없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약정휴가나 약정 휴직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4. 미용실 대표님에게 약정휴가 또는 약정휴직 문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휴직제도가 있다면 휴직제도를 이용해야 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사업주와 합의 하에 휴직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하여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가능한지와 사용한다면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단지 상기 사유만으로는 휴직을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는 바, 회사에 일단 요청해보시고 거부 시 이직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어간다고 하여 인생이 180도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