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돌아가신 후 증여 부분을 국세청에서
부모님 돌아가신 후 증여 조사는 무조건 받는 건가요? 10년간의 기록을 체크 하는 부분요
예를 들어 통장거래내역 같은거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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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증여가 아닌 상속세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조사결정세목이기 때문에 조사 후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치 계좌거래내역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검토 시 이슈가 없거나 소명요청할 부분이 없는 경우 자체 조사 후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청이 그 금액을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세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납세자 재산규모ㆍ탈루혐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간편조사를 하거나 자료처리만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시에는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당시 재산 크기에 따라서 사망하신분의 사망일~10년간 금융계좌를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