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장 근무 중 개인적인 용무 또는 업무를 보는 것은 근무태만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급한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이는 근무태만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 사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