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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반딧불208
대범한반딧불20823.03.31

해고 후 복직자의 퇴직금 납입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고 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판결 등으로 인하여 복직한 상태입니다.

지급된 퇴직금을 그대로 반환받아 이후 불입해야하는지,

(본인이 지급받은 돈을 개인사정으로 반납할 수 없다고 하는경우에는??)

복직 시점으로 새롭게 퇴직금을 불입하면 되는지요

근로자와 협의 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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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판결 등으로 취소되어 복직되었다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되는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따라서 퇴직금 지급 사유도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지급받은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다(부당이득에 해당).

    만일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따라 끝까지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부분에 대해서 그 산정기간을 정하여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 사실 관계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복직 이후에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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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이므로 반환받을 수 있고,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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