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고 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판결 등으로 인하여 복직한 상태입니다.
지급된 퇴직금을 그대로 반환받아 이후 불입해야하는지,
(본인이 지급받은 돈을 개인사정으로 반납할 수 없다고 하는경우에는??)
복직 시점으로 새롭게 퇴직금을 불입하면 되는지요
근로자와 협의 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판결 등으로 취소되어 복직되었다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되는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따라서 퇴직금 지급 사유도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지급받은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다(부당이득에 해당).
만일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따라 끝까지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부분에 대해서 그 산정기간을 정하여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 사실 관계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복직 이후에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이므로 반환받을 수 있고,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