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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표범108
태평한바다표범10820.12.05

티켓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일년 전에 티켓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 가해자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아 오픈카톡으로 모여 각자 신고를 하였는데 몇 달 전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 중 제가 제일 금액이 컸는데 온전한 티켓 사기가 아니라는 이유로(티켓을 가지고 협박을 하며 돈 빌려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티켓을 팔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기각 당했습니다. 총 금액은 280만원 가량이구요 가해자가 한두달 전에 자필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궁금한 점은 민사 진행을 했을때 저 금액과 민사 진행을 하며 사용하는 금액(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가해자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필로 반성문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것이 민사를 진행하며 가해자에게 이득으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길고 고된 시간이 되더라도 꼭 가해자에게 전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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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변호사비용의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정해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실제 든 비용을 전부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편지가 이득으로 작용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만 편지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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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이 부가되어 이루어집니다. 보통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나, 재량으로 각자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고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이 부분을 상대방이 방어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높으니, 공격방향을 잘 정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성문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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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성문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에 대한 티켓 금액의 편취금액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자동으로 지급 받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른 판결문을 수취하여

    판결문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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