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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태평한바다표범108
태평한바다표범108
20.12.05

티켓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일년 전에 티켓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 가해자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아 오픈카톡으로 모여 각자 신고를 하였는데 몇 달 전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 중 제가 제일 금액이 컸는데 온전한 티켓 사기가 아니라는 이유로(티켓을 가지고 협박을 하며 돈 빌려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티켓을 팔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기각 당했습니다. 총 금액은 280만원 가량이구요 가해자가 한두달 전에 자필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궁금한 점은 민사 진행을 했을때 저 금액과 민사 진행을 하며 사용하는 금액(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가해자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필로 반성문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것이 민사를 진행하며 가해자에게 이득으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길고 고된 시간이 되더라도 꼭 가해자에게 전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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