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이 부가되어 이루어집니다. 보통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나, 재량으로 각자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고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이 부분을 상대방이 방어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높으니, 공격방향을 잘 정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성문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