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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rogermaan
rogermaan
23.04.26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 배에 근로 수당을 지급하나요

곧 근로자의 날이 오는데 달력에서 보니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고 법정 공휴일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더라고요 듣기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배 근로 임금의 주어진다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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