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을 나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나라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나라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체류지 법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형법이 속인주로 적용되어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지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고, 국내법에도 반하는 경우 해외에서 형기를 마친 후에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형을 받아 집행된 점은 고려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속지주의, 속인주의, 세계주의 등이 있습니다.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