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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판매자가 정품이라 하여 구매 한 물품이 알고보니 가품일 경우 대처법

당근에서 나이키 알파플라이3 정품이라 해서 구매 하고 더이상 필요ㅠ없어져서 구매 하고 한달 후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하려고 올린 후 구매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검수 요청을 하여 저는 당연히 정품으로 알고 있으니 번개장터 검수센터에 보냈습니다

근데 짝퉁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달 전 정품이라 해서 구매를 한건데 지금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가품인걸 알았고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환불 해주지 않는다 하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판매자가 정품인걸 말을 했어도

정품인척 속이며 말을 했어야만 사기죄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환불 조차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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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할 수 있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한 것처럼 정품이라고 속이는 등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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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하여 판매하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민사적으로도 개학의 하자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우선은 판매자에게 가품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려주시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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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품이라고 기망한 경우여야 사기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기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판매한 상품과 동일한 것이 맞는지를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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