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관련하여 1년 만기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주택 대출을 받았는데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조건으로는
원금은 1년 마다 10분의 1씩 상환하여야 하고 1년 만기 400만원
1년 마다 연장한다고 하는데
왜 처음부터 10년으로 하지 않고
1년 만기에 1년마다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년만기마다 연장을 하는 것은 사실 '고객이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은행 직원이 10년간의 원리금분할상환이 아니라 1년만기마다 상환하는 구조로 대출을 나갔다면 그 것은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는 '원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니 매월마다 나가는 금액에 대한 부담이 조금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할부금은 '연장'개념이 없다 보니 원리금을 연체하는 것은 대출 '원금'을 연체하는 것과 동일하게 작용하기에 더욱 리스크가 커지게됩니다.
하지만 1년만기의대출을 하게 된다면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돌아오는 시기에 400만원을 상환받거나 혹은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환을 아예 받지 않고 본부 승인을 득한후 연장을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적고 고객 입장에서도 '원금 상환' 압박에 대한 부담감이 적습니다.
추가적으로 10년만기로 대출을 하게 되면 장기대출에 해당하여 금리가 높으나 1년만기로 하는 경우에는 10년만기대출보다 0.5%정도 금리가 더욱 저려함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집을 산다고 해서 도와준것이니 실거주를 하라는 목적이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이내 전입을 하지 않았다거나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이익을 상실합니다. 받은 대출금을 그대로 상환해야 합니다.그래서 아마 1년 마다 갱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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