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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장난기있는왈라비

매일장난기있는왈라비

저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궁금해요!!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쁘다는 이유로.. 3월 말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진으로만 찍어둬요

다들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8시30분 출근해서 5시40분 퇴근하고, 점심시간 휴게도 없구요 원래는 6시까진데 원감님께서 우리 추가수당에 5:40분에 퇴근하는거 6시까지로 챙겨준다고 돈 더들어오니까 그 20분씩 다 모아서 하면 우리 연차 다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6시 넘어서 퇴근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야근수당도 없고요

사실 유치원일이라는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건데 그 마음들을 자꾸 사라지게 하는 느낌일까요..

원장님께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뭔가 모르게 저만 느끼는게 아니라 선생님들 다 느끼시기에 퇴근을 안시켜주려고하는 기분이에요..

사립은 월급도 원장님 재량이라..

급식비도 교사를 위해서 월급에 포함시켜서 줬다가 빼가거든요? 저는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월급에 급식비를 안받고 안빼갔으면 좋겠다고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원장님께서는 선생님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모두 의무래요

궁금한게 많아서 조심스럽게 여기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 종전에 지급되었던 급식비(식대)를 질문자님 동의없이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개선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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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다른 것이고

    근로계약서는 법에 필수로 서면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체계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