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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3.01

퇴직금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3개 질문드려요

미술학원에서 파트타임 알바 1년 넘게 하고있는데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다 받고 그만두고 싶어 글 적습니다.

2022년에는 월급제로 70만원 받았는데

원장이 학원사정 어렵다면서 주휴수당 못준다고 했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약속한 근무시간은 2시30분~
6시 (3시간30분)인데 실제 근무시간은
매일 2시15분까지 출근해서 6시15분(4시간) 퇴근했어요. 월~금 주5일 근무했습니다
근무한지는 1년 넘었고.

원장 1명, 선생님2명 저 이렇게 총 4명이 선생님인 사업장 입니다.
1.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퇴직금모두 받아낼수있나요?
초과근무수당은 제가 녹음해놓은게 있습니다. 학원 원장이 15분까지 출근해라는 지시를 한 음성이 담긴 녹음 제출하면 초과근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노동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월급 받은 계좌 내역서 외에 필요한게 또 있나요?

3.신고하고나서 감독관님이 저 대신 학원측과 연락할수있나요? (제가 몇번이나 주휴수당 얘기했는데 못준다고해서

더이상 대화하기싢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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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측을 조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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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퇴직금모두 받아낼수있나요?
    초과근무수당은 제가 녹음해놓은게 있습니다. 학원 원장이 15분까지 출근해라는 지시를 한 음성이 담긴 녹음 제출하면 초과근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초과근무수당은 1.5배가 아닌 1배로 하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노동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월급 받은 계좌 내역서 외에 필요한게 또 있나요?

    > 근로계약서나 기타 근무와 관련한 일체 자료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3.신고하고나서 감독관님이 저 대신 학원측과 연락할수있나요? (제가 몇번이나 주휴수당 얘기했는데 못준다고해서

    > 사실관계 조사는 대질조사로 하겠지만, 연락은 감독관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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