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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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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퇴직금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3개 질문드려요

미술학원에서 파트타임 알바 1년 넘게 하고있는데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다 받고 그만두고 싶어 글 적습니다.

2022년에는 월급제로 70만원 받았는데

원장이 학원사정 어렵다면서 주휴수당 못준다고 했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약속한 근무시간은 2시30분~
6시 (3시간30분)인데 실제 근무시간은
매일 2시15분까지 출근해서 6시15분(4시간) 퇴근했어요. 월~금 주5일 근무했습니다
근무한지는 1년 넘었고.

원장 1명, 선생님2명 저 이렇게 총 4명이 선생님인 사업장 입니다.
1.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퇴직금모두 받아낼수있나요?
초과근무수당은 제가 녹음해놓은게 있습니다. 학원 원장이 15분까지 출근해라는 지시를 한 음성이 담긴 녹음 제출하면 초과근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노동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월급 받은 계좌 내역서 외에 필요한게 또 있나요?

3.신고하고나서 감독관님이 저 대신 학원측과 연락할수있나요? (제가 몇번이나 주휴수당 얘기했는데 못준다고해서

더이상 대화하기싢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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