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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현금지원은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아들이 12월에 결혼을 하는데 세금없이 통장으로 지원 가능한금액은 얼마까지 인가요

예비 며느리에게 입금하는것과의 차이점이 있나요?

기타 세금없이 지원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코인으로 전송하면 금액에 상한선이 없을듯 한데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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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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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신다면 혼인일 전후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

    코인증여는 현재 과세관청에서 포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후 국세청 시스템이 개선되면 얼마든지 무신고 증여 건들에 대해 소명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할 경우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증여한 적이 전혀 없다면 5천만원도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여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가상자산으로 증여해도 동일하며, 가상자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거래소에서 발표한 시가 평균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