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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재칼250
착실한재칼25022.03.10

생산국표시를 어디로 해야되나요?

얼마 전에 이상한것을 느껴서요!

중국에서 수입해와서 국내에서 포장을 하면 국내산인가요? 아니면 중국산인가요?

예를들어 무명 수건을 벌크로 수입해서

낱개로 비닐포장을 국내에서 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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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제품을 수입신고시 원산지를 중국으로 했을 것이며, 현품에도 그렇게 표시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이후에 국내 판매를 하더라도 원산지는 중국산입니다. 문의하신 포장만 하는 공정은 불인정 공정으로 충분하게 가공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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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케이스에서 원산지는 물품이 실제로 생산, 가공된 중국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뜻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2조)

    상기 케이스와 같이 물품을 수입 하여 타국가에 수출 시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상세한 기준은 각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물품의 가공 등으로 인하여 HS code 상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

    2. 물품의 가격중 상당부분이 수출국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기준)

    이를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포장을 하는 것은 HS code를 변경할 만큼의 가공도 아닐뿐더러, 물품의 부가가치의 일정 부분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원산지 오기, 허위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FTA 협정에서는 재포장 등의 행위에 대하여 원산지를 변경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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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무명 수건이 판매의 대상으로서 낱개로 비닐포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낱개로 비닐포장을 한다고 해도 해당 물품은 중국산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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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낱개로 단순 포장하는 행위는 원산지나 생산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물품의 포장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입품의 생산국이나 원산지가 중국이라면 중국산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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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제품이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당연하게 Made in china 이며, 해당 제품은 당연하게도 중국산입니다.

    포장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변경하여 판매시 대외무역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 및 방법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37262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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