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케이스에서 원산지는 물품이 실제로 생산, 가공된 중국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뜻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2조)
상기 케이스와 같이 물품을 수입 하여 타국가에 수출 시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상세한 기준은 각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물품의 가공 등으로 인하여 HS code 상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
2. 물품의 가격중 상당부분이 수출국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기준)
이를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포장을 하는 것은 HS code를 변경할 만큼의 가공도 아닐뿐더러, 물품의 부가가치의 일정 부분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원산지 오기, 허위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FTA 협정에서는 재포장 등의 행위에 대하여 원산지를 변경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