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매도인(분야업체) , B: 매수인, C : 대출금융기관
매수인 B는 매도인 A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해당부동산을 담보로 C금융기관에서 대출을받아서 B명의계좌에입금하고 분양계약서대로 A에게 분양잔금을 이체하여 소유권이전완료하고 금융기관은 근저당설정을 완료하였으나
얼마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당일에 해당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한것으로 파악되어 확인해보니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외에 다른 계약이 있는걸로 파악되었으나 매수인(채무자)의 이자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대상 채무자로 관리중 이자가 정상납입되지 않아고 채무자(매수인)과 연락되지않다가 매수인쪽에서 분양사기를주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담하던중
대출금외에 매매잔금이 매도인(분양사)이 대여해서 대출당일 매수인(채무자)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밝힘
매도인 쪽도 그사실을 부인하지 않음
현재 매수인(채무자)는 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분양사와 금융기관의 유착을 주장하고 있음
이런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한걸로 고발할수있는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