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순부터 12월말까지 6개월 미만의 계약직입니다.
일을 시작한지 딱 3주차이고 그저께 실장님으로부터 업무적응을 잘 못한다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계속 실수한다면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더 잘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또 실수가 일어난다면 제가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는 묻지 못했구요..
실수가 용납되질 않아서 업무를 하는데 스트레스도 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6개월 계약직이라서요
제가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것같은데 근무한지 1개월도 안된시점이라 해고예고통보는 적용 안되는걸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