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숙으로 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이건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6월중순부터 12월말까지 6개월 미만의 계약직입니다.
일을 시작한지 딱 3주차이고 그저께 실장님으로부터 업무적응을 잘 못한다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계속 실수한다면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더 잘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또 실수가 일어난다면 제가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는 묻지 못했구요..
실수가 용납되질 않아서 업무를 하는데 스트레스도 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6개월 계약직이라서요
제가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것같은데 근무한지 1개월도 안된시점이라 해고예고통보는 적용 안되는걸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고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게 아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180일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 경력이 없다면 현 직장의 일수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는지 이를 전달하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사직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수가 재발하는 경우 사직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그 자체로는 현 시점에서 사직서의 제출을 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개인사유에 의한 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권유를 받고 본인이 수락하면 권고사직입니다. '사실상 해고에 가깝다'는 건 해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고의 성격을 가지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볼 수 없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추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할 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그 기간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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