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보람찬종다리222
보람찬종다리22223.04.06

얼마전 퇴사를 하였는데 제가 한 실수를 수습할게 많아 지금까지 일 했는 급여를 제공하지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2022년 9월달에 입사하여 2023년 3월28일에 퇴사하였습니다. 9월달에 입사하고 나서도 제가 잔 실수가 많았음에도 감안하시고 3개월이 지나 정직원으로 계약을 진행 하였고 그 이후 6개월정도 지났을 무렵 저에게 진지하게 이 일이 맞는지 생각해보라고 하시며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셔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 월급을 5일 남겨두고 대표님 께서 저에게 다시 연락이 오셔 제가 회사에 입힌 손해금액이 커서

이를 저에게 청구 할 수도 있지만 청구하지않고 제가일한 급여를 안하는걸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연락받았으며 이를 그동안의 업무과실로 저에게 다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제 실수를 안고 정직원 전환 해주셨는데도 제가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급여를 하지않겠다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전달받아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재해주신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를 끼친 금액이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본인이 판단 하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시고, 그 이전에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동일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노무사분들이 전문적인 답변을 달아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