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탈세의 유형에는 매출의 누락과 비용의 과다계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비용을 입력하는 것들이 많았으나
인터넷과 전산의 발달로 인해 이와같은 탈세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요즘 가장 문제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회사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는가 입니다.
법인의 자금은, 온전히 법인의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비싼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본래에는 개인의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항목이, 자동차를 구매한 것으로 둔갑하여 회사의 비용처리가 되어 세금을 감소시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청문회에서 자주보이는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이 회사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항목 중 하나로 이해해주시면 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