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신청후 재산목록 수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11월 19일(목요일) 날짜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원센터에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재산목록 부터 필요 서류까지 첨부하여 신청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토요일) 오늘 날짜로 고인의 채무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산목록만 다시 수정하여 출력해서 해당 고양지원 민원 업무센터가서 수정 제출 하겠다고 가져가서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상속인이 새롭게 재산이나 채무를 알게 되면 재산목록을 수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가로 알릴 수 있습니다.

      심판 정본이 나오기 전에는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여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추가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번호가 있을 것이므로 우편 내지 방문 접수 둘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상 심판 정본이 나오기 전이므로, 상속재판목록에 추가하는 것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