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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메뚜기297
놀라운메뚜기29720.11.21

상속한정승인 신청후 재산목록 수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11월 19일(목요일) 날짜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원센터에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재산목록 부터 필요 서류까지 첨부하여 신청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토요일) 오늘 날짜로 고인의 채무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산목록만 다시 수정하여 출력해서 해당 고양지원 민원 업무센터가서 수정 제출 하겠다고 가져가서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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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상속인이 새롭게 재산이나 채무를 알게 되면 재산목록을 수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가로 알릴 수 있습니다.

    심판 정본이 나오기 전에는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여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추가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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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번호가 있을 것이므로 우편 내지 방문 접수 둘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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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상 심판 정본이 나오기 전이므로, 상속재판목록에 추가하는 것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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