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간 근무를 하며 직장을 왔다 갔다 옮기는 사람을 예전에 본적이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개월 동안 한 직장에 근무를 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 계속근무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닙니다.
단기간 직장을 옮겨다니셨더라도 피보험단위 180일 약7개월간 근로를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통상 주5일 근로자 기준 7개월은 일해야 이 180일은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7개월은 최소한 근무 제공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180일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한 직장일 필요는 없고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하며
통상 주5일 근로자 기준, 약7~8개월 근무할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와 유급휴일일수, 예를들어 주5일 근로자라면 일주일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과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6일입니다)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직장일 필요는 없고 18개월 동안의 여러 직장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셉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넉넉히 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므로 근속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용직 근무 시 수급자격에 추가적인 요건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번거로움을 고려하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