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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3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간 근무를 하며 직장을 왔다 갔다 옮기는 사람을 예전에 본적이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개월 동안 한 직장에 근무를 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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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도현 노무사blue-check
    박도현 노무사23.10.13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 계속근무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닙니다.


    단기간 직장을 옮겨다니셨더라도 피보험단위 180일 약7개월간 근로를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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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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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통상 주5일 근로자 기준 7개월은 일해야 이 180일은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7개월은 최소한 근무 제공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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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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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180일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한 직장일 필요는 없고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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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하며


    통상 주5일 근로자 기준, 약7~8개월 근무할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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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와 유급휴일일수, 예를들어 주5일 근로자라면 일주일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과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6일입니다)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직장일 필요는 없고 18개월 동안의 여러 직장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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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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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넉넉히 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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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므로 근속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용직 근무 시 수급자격에 추가적인 요건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번거로움을 고려하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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