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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밌는매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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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실업급여 수령 시에 거주지 이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직장 이전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 후 배우자와 직장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 하였고, 동거를 위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혹시 다른 이슈가 있어 거주지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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