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시에 거주지 이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직장 이전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 후 배우자와 직장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 하였고, 동거를 위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혹시 다른 이슈가 있어 거주지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