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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펭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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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소득과 실소득 차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택 알바 기간이 길어질것 같아서 대표자님이 4대보험을 신고하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당 하는게 아니고 건당,

그때그때 다르게 하다보니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이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시 월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요?

적당히 평균치를 낸다고 해도 실제 발생된 소득이 다를텐데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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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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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실제 급여에서 공제가 되므로 문제가 없으며 건강보험은 차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중도퇴사를

    하시거나 내년 3월이 되면 정산과정을 통해 추가납부 및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정산과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금액은 매월 소득이 다를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조정해 가면 될 것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정산을 통해 그 차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단, 국민연금은 제외). 따라서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평균적인 임금을 구하여 이를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 알바 기간이 길어질것 같아서 대표자님이 4대보험을 신고하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당 하는게 아니고 건당,

    그때그때 다르게 하다보니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이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시 월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요?

    적당히 평균치를 낸다고 해도 실제 발생된 소득이 다를텐데 문제가 생길까요?

    1. 네. 매달 다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아니면 고정금액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연초에 소득세 연말정산하듯이,

    고용보험,건강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더 낸 것은 돌려받고, 덜 낸 것은 더내는 식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기간동안에는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로 처리되며 휴직기간이 종료됐을 때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당으로 받고, 자유로이 독립적으로 일한다면 3.3.공제해야맞습니다.

    2. 다만 근로자로서 일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태까지 지급한 금액의 평균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 알바 기간이 길어질것 같아서 대표자님이 4대보험을 신고하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당 하는게 아니고 건당,

    그때그때 다르게 하다보니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이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시 월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요?

    적당히 평균치를 낸다고 해도 실제 발생된 소득이 다를텐데 문제가 생길까요?

    ☞ 나중에 차이만큼 별도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에 차액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