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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동고비6
외로운동고비620.12.05

이혼시 빚의 분할가능 여부 및 경제능력 제로. 이혼사유 되나요?

2016년에 만나 부모동의하에 동거하였고.

2018년 12월에 결혼식을 하였으며,

2020년 9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남편이 경제활동다운 경제활동은 8개월정도 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한달에 200정도.

결혼식을 할때도 최초 상견례부터 결혼식, 스드메, 하다못해 결혼반지까지 전부 제 돈으로 했구요.

남편쪽에서 결혼식 식대만 계산했습니다.

살면서 필요하여 차(경차. 레이)도 샀고, 그 보험료도 제 카드로 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장가와서 개인회생신청도 제가 해줬고 수임료 및 회생비용도 제가 내줬습니다.

현재는 안 내주고 있음.

중간에 아프대서 수술도 시켜주었고, 이런 사람이랑 살아서인지 저도 종양이 생겨서 저도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제카드로 가입시켜줬죠

핸드폰도 제 명의로 씁니다.

중간에 음악을 한다며 저 모르게 대출을 받아 녹음실을 차렸고, 2달째부터는 또 제가 대출이나 사무실 월세를 내줬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주유하고 등등.. 다 제 돈, 제 카드로 썼습니다.

그러다보니 버는 것에 비해 쓰는게 많아져서 계속 제 이름으로 빚만 늘어가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젠 지쳐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매번 싸우다가 자기도 이혼을 동의하겠지만 자신도 살아야하니 녹음실과 차와 핸드폰 명의를 빌려달래요.

너무 화가 나지만 사람 살리는셈 치고 그렇게 해야하나싶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해주고 싶지 않아요.

진짜 제가 죽을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위자료나 정신적피해보상도 사실 다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들어보니 빚도 분할가능하다는데 저도 가능한가요?

빚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할정도인데...

제가 도움받을만한 법률이나 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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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채무도 재산분할대상이 되어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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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채무 분할에 관하여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위의 경우 가정생활을 위해 채무를 진것이라면 채무의 분할 역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혼인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확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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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배우자의 행위들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채무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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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의 귀책으로 이혼에 이른 것이라면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채무도 분할이 되는데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여야 합니다. 채무 분할의 방법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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