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국내에서 질병발생시 여행자보험 청구 기간
동남아 여행 후 국내 입국 한뒤 며칠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면 여행자 보험으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여행자보험이랑 실손보험이랑 이중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여행지 병원을 방문 진료 치료 했을시에 그비용을 보상합니다 입국후 발생한 질병사고로 인한 국내 병원진료 치료비는 국내실비로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남아 여행 후 국내 입국 한뒤 며칠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면 여행자 보험으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해외여행중에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보험이랑 실손보험이랑 이중청구도 가능한가요?
: 여행자보험의 국내질병의료비의 경우에는 실손보험과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하는 기간만 보장합니다. 그 기간에 아픈게 아니면 보장 안됩니다.
실비도 중복보장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보험은 대부분 여행기간이 종료된 기간까지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 경우 여행자보험과 중복보장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내 의료기관만 적용되는 실비보험을
해외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복귀후 걸린 질병이라면
당연히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하기에
여행자보험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만약 가능하더라도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
실손(실제 손해본 만큼 보장하는 상품)의료비 보험과
여행자보험이 동시에 청구가 된다한들
각각에서 1/2씩 나눠서 지급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병원에서 치료후 개인실비보험 청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