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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한참고마운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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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작성한 경우 모욕죄 /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댓글에서 블로그 주인을 욕하고 있을때, 만일 댓글에서 "모두 고소 조심해라" 혹은 "고소당할 수 있다" 라고 한 경우, 해당 내용은 제목에서 적시한 죄로 블로그 주인에게 고소당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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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두 고소 조심해라" 혹은 "고소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블로그 주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나 기타 모욕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