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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취득시점에 규제지역이었으나 22년 9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파주 지역입니다.
궁금한점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만 보유하면 되는것인지??
가족 모두 전입신고 후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는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향후 해제된 지역내 주택인 경우

      2년 거주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때문에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만족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과 더불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