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 소득세 과세기간 정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며,
3)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임대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1세대 1 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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