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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참밀드리295
도도한참밀드리29523.07.23

종합소득세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종소세 납부 용지가 날라와 있더라구요.

제가 집을 일 때문에 장기간 비운 상태라 일찍 용지를 못보았는데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임대)이 국세청에서 우편함으로 날라 와 있더라구요.

근데 저는 1주택자에다 월세로 받고 있고 12억 이하이라 면세가 아닌가요?? 왜 나온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근로소득 외엔 다른 소득은 없고 임대사업자도 어차피 면세라 따로 종소세 신고를 안했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해 초에 임대사업자 확정신고? 인가도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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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2023년 귀속분부터 12억)을 초과하는 1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의 월세는 과세대상입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볼때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준시가 기준이 12억이 아니라 9억이며 이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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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1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이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십니다.

    다만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판단하므로 주택수에 대하여 다시한번 판정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 안내문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심이 좋아보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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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 소득세 과세기간 정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며,

    3)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임대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1세대 1 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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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니, 혹시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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