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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박각시142
소탈한박각시14223.11.29

꿀밤을 때리는 시늉과 터치로 폭행 고소를 하면?

제가 꿀밤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허리가 아파서 지나가다가 어깨를 살짝 잡은 것으로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내리쳤다, 어깨를 짖누르고 때렸다. 라며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cctv 결과 조사나온 분들도 이걸 말하는 건가? 긴가민가해 하시며 판독하셨고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걸로 제가 폭행죄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형량은 어느정도이며 허위 진술과 과장 진술의 대한 가능한 법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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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행위로는 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도 cctv를 보고 폭행을 확인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다됩니다. 반면 상대방은 사실을 과장하여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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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때리려는 행동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나온 사람도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특정이 되지 않을 정도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허위, 과장 진술에 대하여는 수사관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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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폭행죄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한 바, 시늉만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폭행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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