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때리려는 행동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나온 사람도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특정이 되지 않을 정도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허위, 과장 진술에 대하여는 수사관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