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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봉고285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 적용돼 있고 단기는 고용, 산재만 의무라 들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장에서 투잡인 걸 알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인 직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부업을 하더라도 본 사업장에 통보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는 않으며, 연말정산 신고 과정이나 타 직원의 제보로 인하여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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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겸업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 사업장이 본직장의 급여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