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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쏙독새145
정겨운쏙독새14521.03.25

종부세............?!

종부세 이제서야 알았네요.

인당 6억으로 알고 있는데 면제 받을려면 언제까지 명의 이전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아 세금은 잘내야 하는게 맞는데 아까운 느낌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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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부세,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종부세 및 재산세 부과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10. 3. 31.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10. 3. 3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6/1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명의이전을 해서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지분이 되어야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중순~말일에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부세 이제서야 알았네요.

    인당 6억으로 알고 있는데 면제 받을려면 언제까지 명의 이전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 부동산 소유자 이므로 6월1일 이전에 명의변경을 하셔야 종부세 6억공제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별도 신고절차없이 국세청에서 등기로 고지서를 보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