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처음해서 교육 받는 교육 기간도 주 15시간이상하면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최저시급 이상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어떤곳은 최저시급의 90%만 준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시간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순노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은 감액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 처음해서 교육 받는 교육 기간도 주 15시간이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이상은 필수이나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을 두었다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육시간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행해지는 등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다면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