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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긴꼬리101
든든한긴꼬리10122.10.25

장기병가 사용시 주휴수당지급 여부

저희회사는 병가 사용시 무급입니다.

주휴도 일주일 만근이 아니니 당연히 주휴수당도 공제를 하고있습니다.

한 직원이 1일~4일 근무 후 5일부터 쭉~ 병가 사용을 하였는데 이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을 지급안하는게 맞는거같은데 그럼 이 직원은 이번달 급여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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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별도로 유급으로 병가기간을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등 내규가 있지 않은 이상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다만, 1~4일은 정상 근무하였을 시 이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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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본다는 점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2.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한 주에는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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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병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내규상 병가에 관한 사항을 결근으로 간주한다면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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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중에 1일이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무급병가도 결근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유급병가라면 규정된 내용대로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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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병가로 인해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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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 사용일을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병가가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1일부터 4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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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일 이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부터 4일까지 근로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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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한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일부터

    병가를 사용하였으므로 1일부터 4일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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