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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게임개발빡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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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파일 유출, 명예훼손 될 수 있나요?

제 직장 동료가 저와 통화한 내용을 SNS에 유출했습니다.


통화내용에는 제가 중학교 때 퇴학당한 사실, 장애/따돌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실이 있었고, 여기에서 말하기 힘든 저의 치부를 드러내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동료한테 통화녹음파일 삭제하라고 요구했더니, 통화녹음에는 제 개인정보가 삭제돼서 문제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직장 동료들이 그 SNS를 통해 제 목소리를 알아볼까봐 걱정되는데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을까요?


제가 봐도 대화내용만으로는 저를 식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제 목소리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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